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냐고 묻는 것은 지위를 신고인에서 고소인으로 변경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을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