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산재보험 가입중 직원이 부상당해
병원비 + 급여 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산재보험에서 다 처리될꺼라 회사는 줄필요가
없다던데 어떤사람은 산재에서 처리해주고 나중에 회사로
청구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도 있어서
똑같이 회사에서 돈이 나간다해서 궁금합니다.
직원 부상시 회사에서 따로 나가는 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사고 발생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인상의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공단에서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산재보험 가입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산재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매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가 이럴 때 쓰이는 것이지요.
2. 대개 산재처리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종종 산재처리 이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산재처리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요. 휴업급여 역시 근로자의 임금(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
4. 만약 회사 측이 과실(예컨대 기계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미설치했다는 등)이 있고 >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당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 산재처리로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 측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나한테 1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산재보상으로 70만원만 받았다, 나머지 3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5.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원칙대로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받을 것을 안내하시고,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하면 그 때 한번 더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 추가로 회사에서는 산재로 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0만원(위반 횟수마다 금액이 올라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가입중 직원이 부상당해
병원비 + 급여 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산재보험에서 다 처리될꺼라 회사는 줄필요가
없다던데 어떤사람은 산재에서 처리해주고 나중에 회사로
청구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도 있어서
똑같이 회사에서 돈이 나간다해서 궁금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따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병원비, 급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청구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가입중 직원이 부상당해
병원비 + 급여 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산재보험에서 다 처리될꺼라 회사는 줄필요가
없다던데 어떤사람은 산재에서 처리해주고 나중에 회사로
청구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도 있어서
똑같이 회사에서 돈이 나간다해서 궁금합니다.
직원 부상시 회사에서 따로 나가는 돈은 없나요?
-> 산재보험 처리시 특별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전 3년간의 납부 보험료 대비 산재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상기의 항목을 제외한 위자료, 민사상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서 승인이후 요양 휴업 급여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까지 지급됩니다.
사업주에게 다시 구상되는 일 없습니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자재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측 산재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를 개별실적요율제도라 하여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을 3년간의 보험료의 총액으로 나누어 낸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이 크면
사업장에게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여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단,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2)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 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은 제외)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가 부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근로자가 환급 받음
2.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사용자가 환급받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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