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계정과목을 몰라서 일단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말았는데,
만약,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복지 관련 의료비 지원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담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직원의 치료비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셨다면 맞는 회계처리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근무중 부상이나 감기 몸살등의 이유로 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뒤 이에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상담이네요.
복리후생비가 맞아 보입니다.
직원치료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다친 임직원의 진료비를 법인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부담한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적요와 증빙만 잘 관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과목의 경우 접대비와 같이 세법상 제약이 있거나 대표이사가 사용한 금액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항목이 아니라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항목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의료복리비로 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