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 토지를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도 없습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토지가액이 2억원인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1억까지 10%,1억초과분 5천만원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만 생각하신다면, 5천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자녀분 명의로 취득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소득금액이 클수록 세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 금액을 쪼개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미흡한 점 이해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