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수용이 아닌 일반 양도로 파셨다면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만약, 수용된 토지일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는 약 2.7억 예상되지만 보유기간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
2)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
3) 만기 3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30%
4) 만기 5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