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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몽아빠
임몽아빠23.09.13

증여받은 땅 5년 이내에 매도시 세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2년 10월에 공시지가 2억4천에 친부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만약 5년이내에 제 3자에게 약 10억에 매도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매입시 세금이 감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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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부)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5년 내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를 대략적으로라도 산출하려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과 부담한 증여세액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수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정확한 것은 서류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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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수용이 아닌 일반 양도로 파셨다면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만약, 수용된 토지일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는 약 2.7억 예상되지만 보유기간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

    2)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

    3) 만기 3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30%

    4) 만기 5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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