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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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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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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말벌287
꼼꼼한말벌287

3년이내 고용보험일수가다합산되서 실업급여 기간이 결졍되는걸로 압니다.

전직장 전전직장 둘다 이직확인서가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사이사이에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배달알바도 고용보험이 몇달정도 들어가있는게 고용산재사이트 들어가보면 나옵니다 . 근데배달알바는 따로이직확인서 제출하는게 없는데 알아서 고용보험일수에 합산이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배달알바를 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산상 피보험단위기간 및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시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신고시 등재를 해놓았을 수 있으나, 만약 등재해놓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전산에 반영되어 있어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