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재빠른청가뢰21
재빠른청가뢰2124.01.11

아르바이트,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한 부분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고용보험 3개월이 가입 되어있고(자발적 퇴사 인지 비자발적인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새 직장에서 5.5개월 근무한 뒤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비자발적)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가입기간, 새로운 직장 가입기간 공백은 3개월입니다!

(아르바이트 1월~4월 직장 7월~12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3개월 있더라도 이전 3개월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퇴사한 것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보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해당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