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한 부분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고용보험 3개월이 가입 되어있고(자발적 퇴사 인지 비자발적인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새 직장에서 5.5개월 근무한 뒤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비자발적)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가입기간, 새로운 직장 가입기간 공백은 3개월입니다!
(아르바이트 1월~4월 직장 7월~12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3개월 있더라도 이전 3개월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퇴사한 것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보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해당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