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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시크한양3824.04.16

실업급여문의 (자진퇴사3개월+이직퇴사3개월)

작년에 회사재직하면서 3개월근무(주6일)하고 자진퇴사하고 올해 재직중인 가게에서 3개월(주6일)째 재직중인데 고용주가 폐업한다고해서 퇴직해야하는데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고용주말로는 작년에 3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한기간이있어서 자진퇴사이유상관없이 최근직장 상세이직사유를보는거랴서 통합된다던데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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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봅니다. 주6일 근로면 주7일 전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지만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는 것인데 6개월 근무로는 180일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달력을 보고 체크를 해보시고, 고용센터에도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