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할때 정해진 단위(VAT별도, 3.3% 등)을 거쳐서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따로 정해진 지불 방식이 있는걸까요?
개인은 3.3%, 사업자는 VAT별도로 10% 붙어서 진행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사업자분께서는 아무것도 해당하지않고 견적금액 자체만을 입금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출처라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본인이 매입처라면 면세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해야 하며, 공급받은 용역 또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에게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처에서는 계산서등을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해주고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및 원천징수금액 없이 공급가액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금액만큼 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급자가 질문자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부가세 10%를 수령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상대방이 계산서(면세)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분은 계산서(면세)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적용역소득(3.3%)대상이 아닌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x)를 발급받고 지급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시는 경우로 지급금액이 3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농어민 혹은 방송용역 등 일정경우를 제외하고는 2/100의 증명서류 수취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미등록한 자라면 3.3%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분이 잘못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