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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달콤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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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할때 정해진 단위(VAT별도, 3.3% 등)을 거쳐서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따로 정해진 지불 방식이 있는걸까요?

개인은 3.3%, 사업자는 VAT별도로 10% 붙어서 진행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사업자분께서는 아무것도 해당하지않고 견적금액 자체만을 입금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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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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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출처라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본인이 매입처라면 면세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해야 하며, 공급받은 용역 또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에게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처에서는 계산서등을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해주고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및 원천징수금액 없이 공급가액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금액만큼 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급자가 질문자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부가세 10%를 수령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상대방이 계산서(면세)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분은 계산서(면세)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적용역소득(3.3%)대상이 아닌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x)를 발급받고 지급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시는 경우로 지급금액이 3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농어민 혹은 방송용역 등 일정경우를 제외하고는 2/100의 증명서류 수취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미등록한 자라면 3.3%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분이 잘못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