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별 신청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상반기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 급여 외의 시간외 수당을 누락한 경우 상반기의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일인 7월 10일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반기 7월 ~12월 지급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정상신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3%와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납부기간에
대하여 1일 0.02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