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올해 미신고분 신고시 가산세등 발생여부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입니다.

발령받고 처음 급여작업을 하는데 기록조회해보고 물어보니

전임자가 시간외수당을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기본급만 신고함)

지금이라도 올해분 신고하고자 하는데

직원별로 1~10월 시간외수당을 합산하여 이번 반기신고때 신고한다면

가산세 발생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반기사업장이면 하반기 신고는 아직 안했을텐데 이번 반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따로 없고,

      다만 상반기 기신고분을 수정한다면 가산세가 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 근로소득 지급을 하는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1. 먼저 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2.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상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추가세금없이) / 하반기 반영 후 신고로 해서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별 신청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상반기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 급여 외의 시간외 수당을 누락한 경우 상반기의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일인 7월 10일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반기 7월 ~12월 지급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정상신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3%와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납부기간에

      대하여 1일 0.02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