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 법인이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정규직 상용근로자들만 고용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안내장을 받았고 해당 내용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이력이 있을 시 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는 법인들은 모두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를 했더라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명세서는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다음달 지급의 경우 2월)~6월 지급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 및 7월과 다음연도1월에 상/하반기 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