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신속한메뚜기240
신속한메뚜기24021.09.09

산재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3개월 연장되어 11월까지인데

앞전에 한번 연장되어

총2번째 연장인데

11월에 재 연장이 될까요?

아님 2번 연장 했으니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직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양기간의 연장에 대한 횟수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에서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분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계획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어야 진료계획이 가능합니다. 의사선생님에게 의사소견을 다시 청구하셔서 진료계획서 연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무과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도와주시길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는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겠구요..!

    산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2번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분께 진료받으시면서 산재 연장과 관련해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진료계획을 올리게 되면

    공단에서 검토한 후 승인/불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기간의 연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장신청을 한 후 재해자의 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계획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연장되어 11월까지인데

    앞전에 한번 연장되어

    총2번째 연장인데

    11월에 재 연장이 될까요?

    완전히 치유가 불가능한 사정이 아니므로, 재활이 필요한 상황으록서 요양연장 승인 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요양기간 연장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에도 근무가 어려운 경우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