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들이랑 집들이를 하고 한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마셨는데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대상이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