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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대화중에 음주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자동차비해 위험하지는 않겟지만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는 흔하게 다니는데 혹시 사고가나면 음주운전 정도의 처벌에가해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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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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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에 의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에 의거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으며, 사고발생시에는 상기법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할경우에는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많이 적용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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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음주운행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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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9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음주측정기와 채혈 등을 활용하는 단속 방식과 혈중 알코올농도 위반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에는 더 높은 금액인 10만원이 부과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2019. 3. 28.]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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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대하여도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혈중 알콜농도는 0.03%와 같이 자동차 음주운전 수치와 같습니다. 또한 처벌은 자동차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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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술을 마신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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