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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09.28

음주후 자전거 운행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자동차 운전은 못하니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말리긴 했는데 이런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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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보통은 3만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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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56조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에 의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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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적발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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