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말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될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듯 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되면 이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상당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 보유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등을 막기 위해 양도세율을 중과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다르게 공급에 제한이 있고, 서민 주거안정과도 밀접하기에 국가가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