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 2년 이내 매도시에는 차익의 상당 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지역과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년내 매도시 70%, 2년이내 매도시 50% 이상 정도의 양도세가 책정됩니다.
2년 보유 이후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6~42% 정도의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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