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순양도
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연간 양도차손을 차감한 후의 연간 순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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