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쓰지않았는데 차용증법적효력이 생기나요??
만약 원치않게 작성을 하였을때 그에맞는
증거가있어야하는거면 SNS나 전화에 차용증에대한 내용은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차용인의 서명이나 날인 사실이 있고, 이것이 위조 등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공증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