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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등에214
불같은등에21420.08.24

공증안받은 차용증 효력이있나요

사업관련하여 금전이 필요하여 돈을빌려줬습니다

저에 실수로 공증을받지않았습니다

은행계좌이체내역은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증 받지않았는데 효력있나요

프린트하여 막도장으로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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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차용증 자체의 효력은 있습니다.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증의 효력을 받지 못하기에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공증에 기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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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증과 관련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며,

    만일 금전소비대차(쉽게 말하면 돈빌리는 것)를 함에 있어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공증인이 작성합니다)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공정증서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약정 사실(차용증 등으로)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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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민소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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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와 같은 법률행위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금전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 후에 공증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른바 막도장이라는 인감등록으로 한 인감 도장 날인이 아니어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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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시 공정증서를 작성할도 있는데,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후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권이 필요하고, 이 때에는 차용증과 금원을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결과물인 확정된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의가 있는 것이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권리구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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