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공증은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금을 반환하지 못할 시 공증없는 이 차용증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약 고소를 할 경우 증거자료로는 충분히 사용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혐의가 있어 형사고소를 함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분문서이므로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혐의로 고소할 경우 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차용증을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