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공증은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금을 반환하지 못할 시 공증없는 이 차용증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약 고소를 할 경우 증거자료로는 충분히 사용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