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급여계산 제발 부탁드려요…..
2월 6일~2월 28일까지
총 17일 근무
주 5일 근무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필수) 평일 휴무
시급: 12,785원
근무시간: 10:00~19: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포함)
4대 보험 적용
대형 키즈카페 내에 있는 주방에서
근무하며, 직원은 4명으로 구성되있고 주말알바 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금 공제 후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09시간*12,785원/28일*23일=2,194,911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때는 월 예상수령액은 2,146,971원입니다(1일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 및 세금만 공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