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 월급 계산관련으로 알려주실수 있나요?
주 6일로 평일엔 9시간정도 주말엔 13시간 정도 일하는데 오후 4시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아침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런식으로 일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데 이렇게 일하면 최소 얼마는 받아야 하나요?
구체적인 계산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일 휴게 1시간(18:00~19:00), 주말 휴게 1시간 30분(12:00~13:00, 18:00~18:30)으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시간+연장 19시간*1.5*4.345주+야간 20시간*0.5*4.345)*9,160원= 3,309,81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59시간+주휴 8시간)*4.345*9,160원= 2,666,613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지며,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적혀 있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하니,
작성 및 교부받으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평일에는 11시간, 주말에는 1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0+15×0.5+8)÷7×365÷12=349.7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49.79=3,20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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