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일 휴게 1시간(18:00~19:00), 주말 휴게 1시간 30분(12:00~13:00, 18:00~18:30)으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시간+연장 19시간*1.5*4.345주+야간 20시간*0.5*4.345)*9,160원= 3,309,81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59시간+주휴 8시간)*4.345*9,160원= 2,666,61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