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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치타3
신축 입주시 원금 +이자가 1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대출 실행일이 1월 15일이라면 2월달에 100만원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1월 15일 잔금 치루고 입주 후 남은 15일의 이자포함 150만원을 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한중 경제전문가
신한자산운용 경영관리 본부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의 이자를 다음 달에 추가로 납부합니다.
즉, 1월 15일에 대출을 하셧다면 2월엔 1월15일부터 31일까지의 이자와 2월분 원리금을 모두 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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