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회사 모르게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감사에서 발각되서 퇴사조치 할때 형사입건외에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재직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365일)
다만, 횡령에 대한 징계로 감봉이나 무급정직처분을 받으면 최종 3개월 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