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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업무 저성과자로 해고시 퇴직금 정산 해 주어야 하나요?

평소에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해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직원이 실수로 인해 심각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회사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해고시 퇴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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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11.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 발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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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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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해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직원이 실수로 인해 심각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회사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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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 별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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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는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피해는 퇴직금지급과는 별개로 민사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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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어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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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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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게된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정산해주어야합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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