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해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직원이 실수로 인해 심각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회사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해고시 퇴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 발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해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직원이 실수로 인해 심각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회사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 별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는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피해는 퇴직금지급과는 별개로 민사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어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게된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정산해주어야합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