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원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피해금액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 피해금액을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