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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2.16

법인사업장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시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23년 1월분을 일부 누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되며

언제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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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에 대해 지급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후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있지도 않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이며, 지연제출의 경우는 지급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4. 해당 가산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하여 가산세명세서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과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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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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