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에 대해 지급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후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있지도 않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이며, 지연제출의 경우는 지급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4. 해당 가산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하여 가산세명세서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과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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