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시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23년 1월분을 일부 누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되며

언제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에 대해 지급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후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있지도 않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이며, 지연제출의 경우는 지급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4. 해당 가산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하여 가산세명세서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과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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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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