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2022년에 작성한 징계 서류 진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내려고 했는데 서류를 찾아봐도 없다고 부존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작성된 징계 관련 진술서의 보존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부존재 통보를 받았을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존재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심판을 통해 불복하여 다투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