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병원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야만 하는 시스템을 바로 의약 분법제도 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1998년에 의사와 약사, 시민 단체 등 삼위 일체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 등으로 의약 분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의약 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행이 1년 동안 유보되었다가 다시 1999년 5월, 다시 시행 방안을 협의해 정부에 건의한 후, 같은 해 9월, 새로운 보험 수가와 처방료, 조제료, 원외 처방전 양식 등 시행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같은 해 12월 7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2000년 7월, 사전 준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2002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약 분업 제도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 전까지는 약사가 약을 직접 제조해서 환자들에게 주었기에 한편으로는 역사가 의사 역할까지도 했던 약사의 역할이 굉장히 방대 했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만 약을 지어주니 약사의 약할이 많이 줄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