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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돼지192
인자한돼지19219.05.01

일하는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아르바이트을 할 경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4대보험도 가게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다녔습니다. 현재 가게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일하던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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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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