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