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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9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사대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여 혹시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잘린다면 혹시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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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사대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여 혹시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잘린다면 혹시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궁금하네여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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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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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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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고 똑같은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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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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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적법하게 가입한 경우라면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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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7~8개월)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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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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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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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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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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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일반근로자처럼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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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과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알바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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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와 같으누비자발적 퇴사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빋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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