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아르바이트 1년을 일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 계약으로 하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A에서 13개월동안 4대보험가입을 하고 아르바이트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또 4대보험 가입이되는 회사에 들어가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기에 4대보험가입되는 B라는곳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럼 B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걸 신청해야 나오는건가요?
불가능하다면 지금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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