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여금과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상여금과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나요?
이들을 산정하는 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규정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상여금과 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지급 및 산정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산정방법이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여금과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상여금과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나요?
이들을 산정하는 식이 무엇인가요?
-> 상여금 및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들의 산정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등을 정하는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며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사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여부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액등도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통상임금으로 할지, 평균임금으로 할 지, 기본급만으로 할 지, 정액급으로 할 지 여부등도 회사마다 각기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회사 외부인이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 성과급과 관련된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별도로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되므로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