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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은혜로운치와와6723.03.03

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상여금의 종류는 보통 어떤 것이 있고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는 바로는 설, 추석 상여금과 회사 실적이 잘 나올때 받은 특별 상여금이 있는데 그외에 더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기본연봉 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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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노사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됩니다. 명시 없이 관행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이 일반적인 형태의 상여금입니다.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주는지로 상여금의 액수를 정합니다. 그밖에 회사창립 기념 상여금, 특별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종류는 보통 어떤 것이 있고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는 바로는 설, 추석 상여금과 회사 실적이 잘 나올때 받은 특별 상여금이 있는데 그외에 더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기본연봉 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상여금의 범위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명절처럼 주기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것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보통 고정상여(매월 월급처럼 지급), 명절상여(설, 추석), 특별상여(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등이 있고

    성과는 보통 성과급 명칭으로 지급합니다.

    기본 base는 기본급이나 기준급, 월정급여 등 회사에서 정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명절뿐만 아니라개인의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기준도 차이가 있지만

    통상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일정%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종류나 지급기준,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은 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종류, 금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다를 것이며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임금규정을 살펴보시고, 회사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이 있으며, 이 중 정기상여금 및 명절상여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에 해당하나,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