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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병아리266
경건한병아리26621.10.25

민간인증사업 진행시 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인데,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서비스), 종목(기타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 학술연구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국산품 여부를 확인 및 인증해주는 민간인증을 실시하려합니다.

법인등기부상에는 시험/인증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는 종목추가를 해야될 것 같은데

종목 추가를 해야되는지, 한다면 어떤 항목/코드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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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종목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각 종목에 맞도록 수입금액을 구분기장하시고 업종을 고려하셔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의상 업종코드는 회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조회/발급 탭에서 업종코드를 검색하시면 보다 정확한 업종코드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위하고 계시는 종목에 최대한 가까운 업종코드를 선택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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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등기부 상의 업종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그 명시된 등기부를 첨부서류로 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관련된 업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igservice.co.kr/entsimpleinfo/gaeyo_ntsco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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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실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사업자등록에 기재하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업종코드를 통해 조회하시거나, 헷갈리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해당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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