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종목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각 종목에 맞도록 수입금액을 구분기장하시고 업종을 고려하셔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의상 업종코드는 회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조회/발급 탭에서 업종코드를 검색하시면 보다 정확한 업종코드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위하고 계시는 종목에 최대한 가까운 업종코드를 선택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