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사임등기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하나요?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는데 반영된 날짜로 퇴사 및 소득세 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일반 직원 퇴사 처리방법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정산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퇴직금은 정관이나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