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를 하고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다 했는데 4대보험료가 퇴사신고전 정산이 되서 나오게되면
이미 급여랑 퇴직금은 다 지급했고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나요?
그럼 비용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경우 보통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4대보험 정산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면 차액이 발생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차액이 발생한적이 없으나, 추가 납부액이 나오면 퇴사자에게 회수를 해야 하며, 전액을 비용처리 하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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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로부터 받아야할 정산금이 남아있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