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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2.21

퇴사자 4대보험료 정산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원이 퇴사를 하고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다 했는데 4대보험료가 퇴사신고전 정산이 되서 나오게되면

이미 급여랑 퇴직금은 다 지급했고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나요?

그럼 비용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경우 보통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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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4대보험 정산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면 차액이 발생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차액이 발생한적이 없으나, 추가 납부액이 나오면 퇴사자에게 회수를 해야 하며, 전액을 비용처리 하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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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로부터 받아야할 정산금이 남아있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