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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북극곰288
독특한북극곰28823.10.26

기존 사업자에 도서 판매업 업종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사업자로

디자인업, 일반 음식점업 등 몇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도서 판매 및 대여에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업종은 면세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 번호에 도서 판매업 업종을 바로 추가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지,

그랬을때 면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기존 사업자에 도서 판매업으로 업종 추가가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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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변경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으로 가능은 하나,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 겸영사업자가 되며, 부가세 신고

    시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상황으로 여의치 않아, 별도 사업자를 낸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매년 2월10일까지 직전과세기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달에 모든

    사업장 장부상 결산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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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종만 추가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도서판매 매출은 제외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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