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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나팔새257
일반 법인과세자인데요,
면세와 과세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도서판매를 기존 매출과 함께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요.
기존 매출은 도소매이구요, 기존 업종추가처럼 홈택스에서 도서판매 업종을 추가하면 끝일까요?
도서판매 업종을 추가할 시 유의사항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업종추가 후 사업자등록에 업종추가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 서점은 별다른 인ㆍ허가사항이 없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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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도서판매를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라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만 하시면 되며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