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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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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아파트확장공사)양도세 공제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계약으로 공사를 시행 할 경우

현금영수증 중빙이 안됩니다

1.계약서와 통장입금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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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확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와 통장입금 확인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3.3%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격증빙을 못받았다면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