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빙은?
법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할거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는거에요, 계산서를 받아야만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임대인이 계산서도 아닌 다른 증빙을 주겠다고 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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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2%)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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