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할거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는거에요, 계산서를 받아야만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임대인이 계산서도 아닌 다른 증빙을 주겠다고 했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2%)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