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 확정일자 받는방법이 궁금해요
아파트 공공분양 당첨에 대한
제출서류 중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가 있더라구요
제가 업무용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
보증금 부채증빙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한다네요
오피스텔로 사업자는 있지만 확정일자는 없는 상태인데
그냥 세무서 가서 받으면 될까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현재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끼리 한게 아니라
개인과 했는데(실거주중)
확정일자 받을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받을 수 있으니 평일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