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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딱새13
영민한딱새1321.11.02

사택 임대 증빙 수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직원들 사택지원 용도로 오피스텔을 계약한 상황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임대인이 개인인지라 따로 증빙을 받지 못했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서만있다면 자금 지출에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현재 계산서, 세금계산서 모두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수취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개인(사업자 아님)인 상태에서 어떤 증빙을 받아야하는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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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상시 주거용(사택)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임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주택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증빙으로 임대인에게 계산서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료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