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상시 주거용(사택)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