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에서 어린아이가 탄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단지가 주상 주차로 된 곳이다 보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차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에 있게 되는데요.
차가 우회전으로 들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오는 차에 아이가 탄 자전거가 그 차의 옆부분을
단지 내에서 부딪혔을 경우 그 과실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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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회전 중 자전거가 자동차와 길 사이로 들어오다 사고가난 경우 자전거 과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탄 어린 아이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과실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사고 내용도 자전거는 직진이며 차량이 우회전인 경우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며 다른 차마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 측 모두 시야에 상대 차가 보이지 않은
경우 직진 우선에 의해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차의 옆 부분을 부딪힌 것이면 자전거 측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 있을 수 있어 우회전 차량이 서행으로 선 진입을 하였지만 사고가
난 것으로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되면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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