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탄 어린 아이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과실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사고 내용도 자전거는 직진이며 차량이 우회전인 경우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며 다른 차마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 측 모두 시야에 상대 차가 보이지 않은
경우 직진 우선에 의해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차의 옆 부분을 부딪힌 것이면 자전거 측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 있을 수 있어 우회전 차량이 서행으로 선 진입을 하였지만 사고가
난 것으로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되면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