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가 되었든, 단지 밖이 되었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단지 내에 주행 중인 자동차가 커브길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해 진입하다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와 책임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자동차는 기존 속도 제한 30km/h에서 2km 넘은 상황이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좀 더 많습니다.
보통 6:4정도로 자전거 과실을 많이 보고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구조 및 충돌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한 속도 2KM 정도 초과의 경우 과실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