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FS 작업료(CFS Charge)란 소량화물을 모아두는 CFS 창고의 이용료 및 이 작업에 드는 모든 제반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LCL 화물의 경우 혼재 또는 분류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 쉽게 말해 창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CFS 작업료에 쇼링(shoring)비용이 포함되어 청구될 수 있으며, 별도로 구분되어 청구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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