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승소 그 후

2023년에 미성년자(06년 2월생)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130만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후

올해 2월28일 확정을 받아 방금 채무자불이행 명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하였지만 채무자불이행 명부에 등록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부)에게 할 수 없나요???

미성년자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한들 크게 와닿는게 없어 돈을 못 받을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성인이 되고 난 후 하는게 나았을런지요ㅠㅠ

어떻게 돈을 돌려받으면 좋을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미성년자라 그런지 연락할 방법도 없고 주민등록표에도 자세한 주소(a동 404호등) 이런게 없어서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핸드폰 번호도 알 수 없는게 참 화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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