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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사한뱀눈새107
화사한뱀눈새107
21.03.18

미성년자라 소송을 못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카오스토리라는 sns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문화상품권 2만원을 91비율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체를 했지만 문화상품권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 정보에 대해서 아는건 계좌와 이름뿐이고 , 부모님께는 사정이있어서 말을 못드리겠고 , 제가 18살 미성년이라 소송을 못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요 ㅠㅠ 그리고 또 신고후에 잡아서 피해금액을 ㄹ돌려받지 않고 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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