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라는 sns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문화상품권 2만원을 91비율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체를 했지만 문화상품권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 정보에 대해서 아는건 계좌와 이름뿐이고 , 부모님께는 사정이있어서 말을 못드리겠고 , 제가 18살 미성년이라 소송을 못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요 ㅠㅠ 그리고 또 신고후에 잡아서 피해금액을 ㄹ돌려받지 않고 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니 고소장 작성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