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 소송을 못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카오스토리라는 sns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문화상품권 2만원을 91비율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체를 했지만 문화상품권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 정보에 대해서 아는건 계좌와 이름뿐이고 , 부모님께는 사정이있어서 말을 못드리겠고 , 제가 18살 미성년이라 소송을 못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요 ㅠㅠ 그리고 또 신고후에 잡아서 피해금액을 ㄹ돌려받지 않고 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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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니 고소장 작성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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