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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메추리286
기발한메추리28621.02.19

사기건 피의자가 미성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카페에서 사기를 당한 건으로 배상명령신청하여 법원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다수이고, 사기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심하여 실형을 받았고

그 이후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고 최종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 실형을 받을 경우,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법정대리인 즉 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없다면 피의자가 실형을 마쳐야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판결문을 받은경우 제척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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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아래 링크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76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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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피의자의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실형 집행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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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민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바로 청구 진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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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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