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카페에서 사기를 당한 건으로 배상명령신청하여 법원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다수이고, 사기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심하여 실형을 받았고
그 이후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고 최종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 실형을 받을 경우,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법정대리인 즉 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없다면 피의자가 실형을 마쳐야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판결문을 받은경우 제척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