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공시가 6억정도되는 아파트에서 5년째 실거주하고있습니다.. 아이통학문제로 인천남동구에 1억9천정도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합니다..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지금 팔게되면 비과세인데 오피 구입하게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게되나요? 비과세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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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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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상업용 시설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a)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2년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됩니다.